[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
|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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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풍제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신풍제약(019170) 창업자인 장용택 전 회장과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2011년 4월부터 6년 4개월에 걸쳐 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역시 이 사건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