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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도원인베스트먼트는 ‘자본잠식’ 사유로 중소 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미충족 사항 때문이다.
창투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라 ‘자본잠식률 50% 미만’이라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기부는 창투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조치를 받은 지 3개월 이내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도원인베스트의 조치예정일은 올해 12월 19일이다.
그러나 도원인베스트먼트는 출범 이후 펀드를 결성하거나 투자를 집행한 이력은 없는 상태다. 펀드 결성 자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벤처투자 혹한기가 길어지면서 펀드 결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VC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펀드결성액은 2조36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지만 중·소형 VC는 여전히 출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고금리 등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가 줄면서 대형 VC에만 출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