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서 음란행위 한 男…“근처 주민들 조심하세요”

서울 강서구 버스서 음란행위한 남성
“다른 남성들 오자 가리고 아무일 없던 척”
공연음란죄 해당…비슷한 사례 보니
  • 등록 2024-04-25 오후 1:54:43

    수정 2024-04-25 오후 1:54:4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를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승객 A씨가 찍은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버스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손으로는 외투로 반쯤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내가 버스에 탔을 때 저 남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며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 2명이 탑승해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 뒷자리에 앉자,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래를 다 가리고 시치미를 떼더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강서구 영일고 인근에서 하차했는데 근처 거주자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할 경찰서에서 버스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에 대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천안-원주행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했던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일 오후 2시 5분쯤 112에 ‘천안에서 출발해 원주로 가는 시외버스다. 건너편 뒤쪽 승객이 나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여학생과 문자를 주고받은 뒤 버스 위치 등을 추적해 8분 뒤인 오후 2시 12분쯤 원주 문막의 한 간이정류장에서 고속버스가 정차하자 검문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A씨가 바지를 벗는 등 음란행위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으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쯤에도 한 남성이 당진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뒷문 쪽 좌석에 탑승한 뒤 옆 좌석에 앉은 여중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남성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같이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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