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조1000억원, 직접운용은 99조7000억원, 위탁운용은 284조4000억원이다. 지난 2021년 말 130조2000억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작년 말 급증했고, 그 견인차는 바로 위탁운용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지난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다. 그 규모는 7조7000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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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산은 운용 과정에서 ESG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산이다. 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자산이라는 점에서다.
즉 실제 운용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 등 조직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간주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논리대로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 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운용사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비약이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도 하지 않고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도 보유하지 않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도 있는데, 이 위탁자산도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감시해야 할 주체인 국민연금이 ESG 워싱을 저지르는 것은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ESG 워싱 방지’ 관점에서 엄격히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책임투자 자산을 재산정해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