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법정으로…모욕 혐의 추가

서울남부지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기소
침 뱉은 A씨, 열차 못 내리게 하자 분노
  • 등록 2022-04-08 오후 2:32:45

    수정 2022-04-08 오후 2:32:4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이 법정에 선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 추혜윤)는 전날 A(26)씨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가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B씨의 머리에 피가 흐르는 모습도 보였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으며,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나”, “침은 왜 뱉었나”,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갔다.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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