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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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때도 안 이랬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양심은 재판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에 대한 재판이 사상검증에 가깝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기도회 등을 열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목상 예배를 열었지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전 목사는 이같은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 함정에 빠져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보석 허가를 받았던 때처럼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재판장이 보석을 허가해줘서 집에 가서 치료해서 회복됐는데 두 달 동안 치료가 안 되고 감옥에 있으니까 손발에 다시 마비 증상이 왔다”며 재구속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전 목사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조사가 끝났고, 모든 자료가 됐으면 인권을 생각해서 치료받게 해달라. 안 그러면 영원히 휠체어를 탈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