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고발 비판한 與 홍익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부적절”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남북교류협력법, 제재가 아닌 교류촉진 목적…정부 궁색”
“안전 관련 조항 신설해 제한 해야”
  • 등록 2020-06-11 오전 11:49:19

    수정 2020-06-11 오전 11:49:19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탈북민단체를 고발한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절치 않다”고 11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 그거(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교류 협력법이라는 것은 제재를 위한 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것을 교류협력 물자로 볼 건지 반출입 물자라고 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볼 것인지 등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우리 당의 박상혁 의원이 법안을 제기했는데, 접경지역에서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서 제한해야 한다”며 “저는 전달살포 등을 남북관계로 보지 말고 국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들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주장했다. 탈북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6년 대법원에 판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가 안보라든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등을 감안할 때 (2014년)정부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고 법인 설립도 취소했다. 승인받지 않은 물품인 대북 전단 등을 북한으로 반출 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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