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가산단 위험물 시설 절반, 내진율 0%"

최인호 의원, 산업단지공단 자료 분석 결과
벤젠·톨루엔 등 취급시설...대형사고 확산 우려
영세업체 다수...내진보강 지원제도 구축 시급
  • 등록 2018-10-22 오전 10:39:42

    수정 2018-10-22 오전 10:39:42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절반이 내진율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22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산단공에서 관리 중인 국가산업단지 28개 단지 입주업체 1만 9703개사 4만 1914개동에 대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진율이 평균 41%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진율이 11.4%로 28개 국가산업단지 중에 가장 낮았으며,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96%가 공장으로 구성돼 있으나 공장들에 대한 내진율은 9.6%에 불과했다.

특히 28개 국가산업단지 중 20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으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절반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진율이 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설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 더 큰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가까운 일본에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항, 경주 등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법’에 최초로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설된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어 내진성능이 확보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1988년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으로 현재 기준인 ‘2층 이상 또는 200㎡이상’에 비하면 아주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 또한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 역시 강제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95%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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