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랜드파크로부터 임금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면 시의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하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접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한다.
이와 함께 이랜드 측에는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개소에서 4만436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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