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는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 연간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총 117개 협력업체 근로자 5114명에게 약 12억원 규모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50%인 약 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수강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001430)은 원·하청기업간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하청업체 34곳의 근로자들에게도 복지지원을 해 오고있다. 올해에도 협력사직원 1372명의 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총 4억5000만 지출액 중 이 중 2억원(50%, 최대2억)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업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052-704-7304~7305)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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