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증` 10대男, 목욕하는 이웃女 `도촬` 덜미..집행유예

  • 등록 2015-06-09 오후 2:47:45

    수정 2015-06-09 오후 2:47:45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목욕하는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숨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이나 목욕 장면을 26차례 걸쳐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같은해 11월26일까지 서울 도봉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지난 3일기소됐다. 이중 17회는 남의 집 담을 몰래 넘어 들어가 촬영하거나 욕실 창문 앞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A군은 법정에서 “관음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의료기관에서 관음증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제 막 19세를 넘긴 대학생으로 자신의 관음증 치유 및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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