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발주한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 등을 합의한 대우건설(047040)과 현대건설(000720), SK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1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3개사 임원은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서로 투찰률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
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10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 34억2200만원이 가장 많고, 현대건설과 SK건설이 각각 44억9100만원, 22억8100만원씩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보현산다목적댐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를,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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