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상보)

  • 등록 2013-12-23 오후 3:55:08

    수정 2013-12-23 오후 4:14:4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기업 집단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법은 이날 즉시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 한정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논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되, 여당이 제시한 예외허용대상의 범위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외허용 대상에는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순환출자 해소기간은 6개월, 6개월, 3년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