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 한정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외허용 대상에는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순환출자 해소기간은 6개월, 6개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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