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른바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조직원 20대 A씨가 구속됐다.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
5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논산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전국 21개 파 02년생 폭력조직원들이 연대해 결성한 ‘전국회’에 가입하고, 22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현재까지 ‘전국회’ 회원 38명 중 37명이 검거됐으며,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