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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안랩(053800)은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을 방조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사칭한 악성문서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문서는 엑셀 형태로, 해당 악성문서를 열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위 노란색 막대의 `편집사용` 버튼을 눌러라. 편집을 활성화한 이후에는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눌러라”는 안내가 나와 악성 매크로 사용을 유도한다. 안랩은 해당 문서가 주로 이메일로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의심없이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를 경우 함께 다운로드됐던 정보유출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실행된 악성코드는 사용자 PC내 `다운로드` 폴더 파일 목록, `문서` 폴더 파일 목록, IP 주소 등의 PC정보를 탈취하며,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받아 실행할 수도 있다.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 및 차단하고 있다.
박종윤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공격자는 최근 이슈를 악용한 문서의 안내문 형태로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기에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 속 첨부파일 실행은 자제하고, 실행하더라도 `편집 사용`이나 `콘텐츠 사용` 등의 매크로 실행을 유도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