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산한 산모 출혈 제대로 조치 안한 의사 유죄 확정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출혈원인 정확히 찾지 못해
거리 먼 병원으로 환자 보내다 이송 도중 사망
  • 등록 2018-03-23 오후 12:00:00

    수정 2018-03-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출산한 산모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2009년 12월 5일 오후 2시 11분께 피해자 A(당시 39)씨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을 한 직후 출혈을 계속했다. 이씨는 산모의 자경경부에 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상을 봉합해 지혈조치를 했지만 A씨의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피해자의 열상을 봉합했지만 수혈이 계속 됐다. 이에 이씨는 수액보충 및 수혈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당시 이씨는 산모의 배우자에게 “과거에는 자궁적출술을 했지만 상처가 많이 나는 등 환자에게 안 좋아 레이저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자궁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는 같은날 오후 4시 5분께 119 구급차를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조치됐다. 이후 구급차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오후 4시 35분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같은날 오후 4시 43분께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실에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지만 오후 7시 10분께 사망했다.

1심은 “부검에 따르면 자궁경부에 14㎝ 열창이 발견됐는데 이씨는 자궁경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벽의 3.5㎝만 봉합했다”면서 “자궁경부에 열상이 있다면 봉합할 때 열상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해 열상 끝보다 1㎝정도 위까지 봉합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자궁적출술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 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었다”면서 “산모가 당시 3번째 출산이고 30대 후반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해 자궁적출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구급대원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음에도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출발하게 해 이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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