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이사제 정착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화 필요"

  • 등록 2016-05-27 오후 4:10:08

    수정 2016-05-27 오후 4:10:08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공공연구원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서투노협)은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실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3명 정도의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하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견제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노동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견제임원으로서의 역할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노동이사에게는 감사에 준하는 활동 보장을 해당 기관의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이사로 선임돼도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운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권한과 책임이 미약한 비상임이사에 1~2인이 참여하는 것에 불과해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서울형 노동이사제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논의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상시적 경영참가의 일부로서 노동이사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에서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의 사회적 경영 강화, 기업 내 인권보장 활동, 시민안전 및 경영 감시 활동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자대표 이사제는 유럽 31개국 가운데 EU 회원국 18개국과 노르웨이 19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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