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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1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에 여행업계가 당분간 파리나 파리를 포함한 유럽여행 출발 고객이 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 표준 약관에 따르면 출발 30일 전에 통보할 경우에만 전액 환불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일 전에는 총상품가의 10%, 8일 전에는 20%, 1일 전에는 30%, 당일에는 50%를 취소수수료를 고객이 배상해야 한다.
하나투어는 오는 23일 출발하는 고객에 한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에어프랑스와 카타르항공 등에서도 항공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대한항공과 아사이나항공은 날짜 변경 및 유럽 내 구간 변경시 패널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면서 “하나투어도 상당수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투어도 22일까지 출발 고객에 한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부 중소여행사들도 날짜 또는 지역 변경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당 상품 출발 날자를 미루거나, 방문 지역 가운데 파리를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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