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알리바바 들어오기 힘들 것"

다음주 인가 메뉴얼 공개..22일 금감원에서 설명회 예정
은행 1대주주 바람직하지 않아..ICT기업과 금융권 컨소시엄 독려
알리바바와 페이팔, 인가 심사기준에서 걸러질 것
  • 등록 2015-07-03 오후 3:20:07

    수정 2015-07-03 오후 3:25: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로 알리바바나 페이팔에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병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알리바바나 페이팔 같은 외국 회사에 초대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적다. 인가 심사기준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나 국내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도 보니 어필하기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면 다음카카오(035720)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가?”라면서 “문을 열면 알리바바에 대한 초대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전산설비 위탁을 통해 직원 1명을 두고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기준 메뉴얼을 조만간 공개한다. 이 과장은 “인가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다음 주 중에 공개될 것이며, 7월 22일 금감원에서 공개 설명회도 할 생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고유의 리스크나 보안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4%→50%로 상향하고(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하며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500억 원)으로 완화하고 △IT전문업체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가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을 인가 심사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인가 심사기준은 차별성이 부족하고, 자칫 알리바바 등 외국계 회사에 국내 금융 주권을 내주거나 파산 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알리바바그룹 로고
이에 이 과장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때문에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그룹)을 뺀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존 은행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를 맡기면 혁신이 일어날까?”라고 되물었다. 기존 은행들보다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넣어서 경쟁을 시키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일단 은행은 1대 주주인 게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플랫폼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은산분리 이슈에 걸리더라”면서 “전담팀에는 50%+1주를 주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너무 급진적이어서 50%로 했다. ICT기업이 최대 주주로 들어올 수 있고,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과 컨소시엄을 하라는 의미다. 2~3개 플레이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뷰티 컨테스트를 해서 단 한 곳도 혁신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다면 극단적으로 아무도 안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규제는 완화하지만 대주주 거래 규제는 강화

금융위는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산사고 발생시 대책이나 유동성 부족 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 보완적인 심사기준을 만들 것을 시사했다.

다만, 유동성 규제를 마련함에 있어 설립초기이고 자산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를 적용하나,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걸음마 수준인 아기에게 대학생 수준의 규제를 할 것인가?”라면서 “지금도 건전성 규제는 수협, 특수은행이 다르다. 은행은 카드업 겸영이 가능한데, 과거 우리 규제체계를 보면 카드업 인가 기준에 30개 이상 점포가 필요한 점 등 온라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이내 및 지분율 이내로 줄였는데, 아예 ‘0’으로 하면 우리법에서 대주주라는 개념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관계사 임직원들까지 한 푼도 대출 못받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점포를 통한 일자리는 못늘린다”면서도 “KDI분석은 최대 4000명까지는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심각한 청년 실업 상태에서 공공취로로 1만 명을 늘리기 보다는 핀테크 고용을 늘리는 게 더 의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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