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박수 측정 기기를 운동용과 의료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달 운동·레저용 심박수 측정기를 의료기기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최근 시행에 돌입했다.
이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삼성전자 법무팀을 두 번 만난 이후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면서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식약처가 삼성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가 어떤 질의를 하든 컨설팅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면서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삼성이 요구했다고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