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에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명분없는 전면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은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