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과징금 600억대..검찰 고발 없다

  • 등록 2014-02-03 오후 3:48:19

    수정 2014-02-03 오후 3:48:1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세청이 롯데쇼핑(023530)에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60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쇼핑에 600억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했다. 이는 역대 롯데그룹 추징금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세무조사 또한 오는 5일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추징금은 650억원 이하로, 일각에서 거론됐던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1000억원대의 추징금 규모가 거론됐던 만큼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안도의 분위기다.

부과된 추징금의 사유로는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등을 통한 세금 탈루와 롯데상사와 대홍기획 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가 나눠 운영되는 구조로 지난해 3월 이들 사업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위 추징금을 이미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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