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남욱 등에 대선자금 명목 8.4억 받은 혐의
檢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충격적”
  • 등록 2023-09-21 오후 1:12:41

    수정 2023-09-21 오후 7:36:4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억4000만원 추징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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