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승급 대상자는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과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방현준 주무관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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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은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하고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승급은 각 국단위에서 추천된 10명의 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검증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의 내·외부 평가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명의 특별승급 대상자와 4명의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달 1일자로 각각 1호봉씩 승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