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란 제목으로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 현행범”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청 방역 관계자 등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교회 측과 명단 확보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밤 교회 측과 12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명단 확보를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