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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위원인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즉 교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의 선임 및 개선(교체)을 담고 있는 국회법 48조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혀있다.
그는 “현재 오 의원은 본인을 교체해달라는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오 의원은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분별도 분명하다”면서 “이렇게 법 어기는 막가파 정치하지 말자고 우리가 바른미래당 만든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