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법 48조 들어 "오신환 사보임 할 수 없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48조, 임시회 중 위원 교체할 수 없어
"임시회 5월 7일까지, 오신환 사지 멀쩡·사리분별 분명"
  • 등록 2019-04-24 오전 11:25:09

    수정 2019-04-24 오전 11:25:09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국회법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상임위에서) 교체할 수 없다”며 “(오 의원을 사보임을 하려는)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과 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인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즉 교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의 선임 및 개선(교체)을 담고 있는 국회법 48조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혀있다.

하 의원은 “이번 임시회는 5월 7일까지다.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한데 그것도 질병 등 사유로 위원 즉 오신환 본인이 원할 경우 교체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오 의원은 본인을 교체해달라는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오 의원은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분별도 분명하다”면서 “이렇게 법 어기는 막가파 정치하지 말자고 우리가 바른미래당 만든 것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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