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 발의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아니더라도 노사합의 의무화
  • 등록 2016-09-29 오전 11:19:08

    수정 2016-09-29 오전 11:19:0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을 방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하려면 노사 논의과정을 의무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취업규칙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고 내년 초에 시행하는 공공기관들도 노사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게 된다.

이정미 의원은 “개정안은 취업규칙을 작성이나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또 불리함의 판단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해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법은 부칙에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와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모든 취업규칙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했다”면서 “이미 이사회 등을 통해 취업규칙 개정했더라도 다시 노동자와 합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이미 미국, 영국을 포함해 OECD에서 조차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든 성과급 제도는 직원의 동기부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2대지침을 오남용 하지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실제로 무자격 2대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발언 이후, 12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중 67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그 중 47개 기관이 노사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져온 분쟁을 중단시키는 것은 노사가 다시 합리적 논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파업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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