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CJ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에서 가장 강력한 합병 불허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유료방송 지역점유율이다.
공정위는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의 IPTV와 지역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가 합병했을 때 유료방송 권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넘는 곳이 60%를 넘는 곳만 15곳(전체 23개 권역)이라며 이 합병의 긍정적 시너지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지분 인수는 허용하되 합병 시점을 늦추는 게 논의되지 않을까 했지만, 지분 취득 자체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일단 5천 억 원을 주고 산 뒤 잔여지분(23.9%)는 쿨·풋 옵션 행사를 통해 나중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합병뿐 아니라 지분취득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가 나오면서 SK와 CJ는 발칵 뒤짚혔다. CJ관계자는 “강도높은 인가 조건 수준이 아니라 인수합병 불허여서 아무런 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방송 경쟁기준을 78개 프렌차이즈로 하면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올라가지만, 전국 기준으로 하면 KT에 비해 가입자 수가 적다. 지난해 9월 기준 KT의 IPTV‘위성 가입자는 844만 명(전국 점유율 29.6%)이고 CJ의 케이블 가입자(415만 명, 14.6%)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IPTV가입자(335만명, 11.7%)를 더하면 총 750만명(26.3%)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을 전국 시장이 아닌 각 78개 구역별 지역 시장으로 보려한다면 과거 전국사업자인 KT(IPTV)와 스카이라이프(위성) 간에 계열사 편입을 아무 조건 없이 허용한 데 대해서도 해명해야 하고, 현재 78개 구역별 KT그룹의 점유율 위반에 대한 현황과 그에 대한 판단과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업계 한 전문가는 “공정위 판단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유료방송 시장내에서의 선택권 문제는 이미 지역단위로도 4개~5개(IPTV3개 포함) 사업자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결합이 이슈라면 결합상품 점유율 제한 등의 조치를 걸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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