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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위원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KBS 사장 외압이 있었고 공정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 보도국장의 증언 이후, KBS기자와 PD들이 나서 제작거부와 보직사퇴에 돌입해 <9시 뉴스> 등 주요 프로그램 방송이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해선 안 된다는 방송법 제99조의 1항과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해당 기자들이나 PD들에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KBS 주요 간부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실조사 및 고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9시 뉴스가 19분만 방영되고 아침 뉴스가 불방되는 건 방송 중단은 아니나 공영 방송으로서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고, 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2기 방통위가 국회에 보낸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견서도 상황에 맞게 수정해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추천 위원인 허원제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반대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분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지 내부 준비나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직접 개입이나 주장을 하면 자칫 아무리 선의가 있더라도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정부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정치기구가 아닌 만큼, 결의안을 내자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KBS 이사회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사회가 소집돼 있는데, 방통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사회에 권고하는 지 의문이며,수신료 인상 의견서 조정도 국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이제 와 수정 제안을 하면 정치적 행위로 비치기 쉽다”고 반대했다.
여야 추천 위원 간 의견이 심하게 갈리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5월 26일에 KBS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안건 중 하나가 사장 해임건으로 돼 있다”면서 “논의를 거쳐 이틀 뒤에 표결할 수 있는 등 상황이 유동적이니 계류시키고 상황 봐서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