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빠르면 17일 MOU 해지 등 안건 논의

"빠르면 17일 주주협의회 안건 상정..다음주중 최종 결론"

  • 등록 2010-12-15 오후 3:45:50

    수정 2010-12-15 오후 3:50:11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주주협의회)이 빠르면 오는 17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주식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15일 "현대건설 매각 진행 여부에 대한 채권단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17일 전체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OU 해지여부에 대해 "회의에 부의될 여러가지 안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이날 채권단 실무회의에서 현재까지 매각 진행상황과 현대그룹이 제출한 증빙자료, 법률 검토 의견들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또 향후 채권단 전체회의에 부의할 안건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주주협의회 소속 9개 기관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1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채권단별 내부 검토절차가 필요해 최종 결정은 빠르면 다음주 확정될 전망이다.

채권단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MOU 해지나 주식매매계약서(SPA) 부결 등 현대그룹과 현재 진행 중인 매각 협상을 중단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 논의 결과에 따라 상세 실사나 가격조정 등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 후속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다.

앞서 현대그룹은 전날(14일) 오후 늦게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조2000억원 관련 2차 확약서를 받아 채권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했던 `대출계약서(부속서류 포함)나 텀시트(term sheet · 세부 계약조건을 담은 문서) 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니어서 현대건설 매각 협상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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