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 |
|
전교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전교조가 전국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교사 92.9%는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응답 교사 61.7%는 ‘아동학대 신고 또는 민원을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정서 학대로 신고 당할 거 같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소극적이게 됐다’ 는 등의 응답을 했다.
김혜영 전주새뜰유치원 교사는 “놀이 중 유치원에서 다친 유아의 상처로 인해 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며 “아가가 다치자말자 보건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부모에게 다친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 등을 알렸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유아 가방에 넣어온 녹음기에 녹음된 말투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등이 있다는 게 김 교사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처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당할 경우 학교장은 사안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청 아동학대 담당자와 협의한 후 교사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전수조사·담임배제·직위해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전담기구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학부모와 교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업무 처리자에 전담기구와 공무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시도교육청의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이 아동핫대에 대한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