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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총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군 입대 후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대를 후회했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해 군 복무를 마쳤다”며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일체의 예비군훈련 등을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거부’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음에도 예비군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 년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한 점 때문에 양심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됐다.
한편,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향토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