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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앞으로 유치원 폐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온라인 고충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관련 민원을 받고 폐원 위기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유치원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남은 유아들의 인근 유치원 재배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폐원인가 처리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지금은 처리기한을 15일로 못 박았지만 이를 좀 더 연장, 유치원 폐원 인가의 적절성을 검증하겠다는 것. 사립유치원 폐원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전원 배치돼 학습권 침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에게 유아 전원조치 확인 의무가 있지만 폐원신청 후 처리기한을 15일로 못 박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처리기한을 연장해 유치원 폐원 시 유아들의 유치원 재배치를 모두 확인한 뒤 폐원인가를 확정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용이 의무화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안착도 지원한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수입 지출을 감시할 수 있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로 거론돼 왔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자 이에 대한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강사 337명을 비롯해 1302명의 에듀파인 콜센터·컨설팅단을 운영키로 한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유치원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