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성호 "불법사이트 차단까지 100일…방심위 역량↑ 필요"[2024국감]

정 의원 "2019년 신고된 불법복권사이트 39%만 차단"
  • 등록 2024-10-08 오전 11:26:30

    수정 2024-10-08 오전 11:26:3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복권사이트 단속과 처리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사이트라고 사용자고 신고를 해도 차단율은 30%대이고 차단까지 약 10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정성호 의원이 공개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심위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 복권 사이트 중 7897건(39%)만이 차단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신고하면 방심위가 심의해 차단한다. 그러나 의뢰외 심의까지 평균 96.7일이 걸려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됐지만 0.9%인 26건만 차단처리됐는데, 3월 이후 신고된 건을 방심위가 심의하지 못해 미처리된 건 수가 2건이나 된다. 2020년 6월 이후에는 총 1967건이 ‘미유통’ 사유로 기각됐는데, 방심위의 늦장 심의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게 주요인이었다.

복권 관련 불법사이버 도박 스팸 신고의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했다. 방심위에 심의 의뢰한 925건 중 접속 차단된 사례는 2022년 13건(30.2%)로 2023년 41건(7.9%)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361건을 심의 의뢰했지만 41건(11.4%)만 처리됐다. 이 역시 방심위의 늦장 심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속과 차단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늦장 대응에 한몫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9개 사행산업기관이 불법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이 차단과 단속을 실시한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한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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