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등교일 고교생 당원모집 금지’ 정당법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교일 학교 내 당원 모집활동 금지
학내 정당 홍보 시 사전허가 취득 의무
“교육환경 침해 방지…학습권 보호”
  • 등록 2024-07-22 오후 1:49:36

    수정 2024-07-22 오후 1:49:3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생 등교일에 학교 내에서 당원모집을 금지하는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2년부터 정당가입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고등학교 3학년)으로 하향조정됐다.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학습권 침해 및 교육환경 훼손 우려도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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