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6일 오전부터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 변호사 중 12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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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23명의 변호사를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로톡 갈등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만연하게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에선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달 권칠승 의원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을 위해 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연다. 권 의원은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