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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의 선제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에 대한 여론 반발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 규정에서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결과를 보면 기업의 우려들, 특히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전략을 구사할 때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언급했다.
세부조항에서 중국 내 증산 범위를 5%로 묶었지만, 추가 생산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동일 웨이퍼에서도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기업이 원하는 우선 사항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해야 하므로 제일 중요한 건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투자 측면에서도 국내, 중국 혹은 미국으로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했다.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을 허용했다.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는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 허용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측 실무진(과장급)과의 가드레일 세부규정 협의와 관련해선 규정이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