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韓 먼저 풀어야…日 수출규제는 이르면 23일 해제”

이창양 산업부 장관 기자 간담회
“선제 복원, 명분과 실리 측면서 적절”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엔 '긍정'
“中 사업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판단
  • 등록 2023-03-22 오후 2:05:08

    수정 2023-03-23 오전 7:11:2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내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이르면 23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이트리스트는 한일 양국이 조속히 복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해 선제적으로 빠르게 복원하면 일본도 이에 맞춰 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의 선제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에 대한 여론 반발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에 착수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현재 일본은 ‘가의 2’ 지역에 있는 데 이를 삭제하고 가의 1(화이트리스트)로 통합된다. 이 장관은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가량 걸리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 규정에서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결과를 보면 기업의 우려들, 특히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전략을 구사할 때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언급했다.

세부조항에서 중국 내 증산 범위를 5%로 묶었지만, 추가 생산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동일 웨이퍼에서도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기업이 원하는 우선 사항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해야 하므로 제일 중요한 건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투자 측면에서도 국내, 중국 혹은 미국으로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했다.

전날 미국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가드레일에선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을 허용했다.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는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 허용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측 실무진(과장급)과의 가드레일 세부규정 협의와 관련해선 규정이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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