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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ㆍ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장기화 되고, 고금리ㆍ물가 상황까지 닥치면서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차주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도도 늘어난다. 현행은 차주별 한도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인데, 이를 각각 두 배로 늘려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변경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하는 기한도 늘어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사안을 3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은 2000만원이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