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자영업자ㆍ소기업 저금리대환대출 가능...한도 최대 2억

기존 코로나19피해 확인 사업자 조건 없애
상환구조도 3년 거치 7년분할 상환으로 확대
보증요율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낮춰
  • 등록 2023-02-01 오후 12:00:00

    수정 2023-02-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고금리ㆍ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전방위적으로 돕고 나섰다. 기존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한정됐던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전 자영업자 및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늘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ㆍ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장기화 되고, 고금리ㆍ물가 상황까지 닥치면서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차주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어느 곳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다.

한도도 늘어난다. 현행은 차주별 한도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인데, 이를 각각 두 배로 늘려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변경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하는 기한도 늘어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보증료 부분도 낮아진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를 내는데, 이를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그간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로 1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사안을 3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은 2000만원이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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