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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씨는 2016~2018년 21개월간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간 장기 휴가를 받았고 그중 19일 정도를 ‘병가’로 다녀왔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다만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서씨가 ‘황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통합당 측은 “고발 내용은 3가지다. 서씨가 1, 2차 병가를 썼다고 하는데 아무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이는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로 서씨 병가에 대해 청탁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원식 의원실 측이 서씨 휴가 관련 참모장교이자 지원장교인 A 대위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6분쯤 신 의원실 관계자와 A 대위와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의원실 관계자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서씨에 대한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느냐’고 묻자 A 대위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A 대위는 수사담당자로부터 ‘서씨의 19일 병가는 아무 근거가 없이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즉 서씨가 명백한 사유 없이 병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