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야당이사, 수신료 회계분리 촉구..'투명성 확보'

수신료 관리 운용 규정 제정안 제출
유료방송 재송신 협상 근거 명분 마련도 가능
  • 등록 2014-01-16 오후 4:03:25

    수정 2014-01-16 오후 4:22:44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이 KBS수신료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광고재원과 수신료의 ‘회계분리’ 원칙을 이사회에 제안했다.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등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지난 15일 열린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관리 운용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KBS는 수신료 사용 방식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수신료 회계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청자입장에서는 수신료 사용처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 케이블방송 및 IPTV 등 유료방송과 재송신 협상과 관련해 KBS가 내세울 근거와 명분도 일관성이 없는데도 KBS2는 재송신료로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월 280원씩 수익을 거둬들여 갈등을 맺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수신료 관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통해 수신료 사용처를 정하고, 광고재원과 수신료의 회계를 분리하자는 게 취지다.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의 주요 원칙은 △수신료의 사용처를 정해 광고 등의 재원과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공사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채널들에 공통되는 비용에 대한 배정 비율을 정한다 등 이다.

야당이사들은 △1TV, 2TV의 보도·시사교양 장르 기본제작비 △1TV, 2TV 드라마 기본제작비 △TV 재난방송에 필요한 기본제작비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율 확대 비용 △시청자위원회 운영비용 △수신료 징수에 수반되는 비용 △기타 이사회가 인정하는 용도와 분야 등을 수신료의 사용처로 규정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KBS 경영진은 매 분기 수신료 사용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신료를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이사들은 “KBS가 방송법 제55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제안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정부기업예산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송신 대가에서 제외돼 있던 1TV까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재송신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KBS 수신료 회계분리와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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