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지적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등 3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요소들이 미흡했다”며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점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동양 사태의 원인의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에는 “동양그룹 사태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융당국이 2008년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등은 당시 금융환경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거래제한에 초점을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산업자본의) 2금융권 진입은 허용해 왔고 세계적으로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춰 계열 금융사가 사금고화 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