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기아차 노조 파업하면 불법"

기아차 노조 파업에 '제동'..파업시 '불법'
노동위 "합의 여지 남아 조정대상 아니다"
기아차 "타임오프 조항 삭제하고 성실히 협상 임해야"
  • 등록 2010-06-24 오후 6:47:52

    수정 2010-06-25 오전 7:22:53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기아차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파업은 불법이라는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기아차(000270)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결정문을 통해 기아차 노사의 쟁의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아차 노조의 파업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될 경우 전임자가 현재 136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돼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조합원 대상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따라서 중앙노동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만일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중앙노동위는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4항을 준수, 노사간 성실시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측이 노조의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임단협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기아차 노사간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는 점과 교섭을 하더라도 노사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조건이란 점 등을 두고 고심했으나, 결국 교섭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들어 파업은 불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을 임단협 내용에서 삭제한다면 성실히 임단협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면서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이 일어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9만 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또 이는 K7과 K5, 쏘렌토R, 스포티지R 등의 선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소하리와 화성, 광주 등 5개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오후 6시쯤이면 파업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기아차 노조원이 상당수 있지만, 기아차 노조가 지난 9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0년 연속 파업을 벌였던 강성노조인 만큼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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