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타인 구글계정 사진 열람…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자동로그인 배우자 계정으로 사진첩 무단 열람
다운받아 이혼소송 제출…정보통신망 침해 기소
1·2심 무죄 "직접 계정 정보 입력한 것 아냐"
대법 "접근권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파기환송
  • 등록 2024-12-13 오후 12:00:00

    수정 2024-1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경 배우자 B씨와 별거 중이던 당시,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 2~3일에 걸쳐 사진들을 열람하고 일부는 다운로드받았다. 이후 해당 사진들을 이혼소송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A씨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B씨가 이미 로그인한 상태를 이용한 것일 뿐, A씨가 직접 계정 정보를 입력해 접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글은 B씨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해 사진첩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며 “피고인이 구글이나 B씨의 승낙 없이 단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접속한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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