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 환경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