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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천씨의 결심공판에서 “현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진행 중이며 천씨 역시 기소돼 있어 그 진행 상황에 비춰 차후 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구형을 밝히지 않고 선고 기일 전 서면으로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내겠다는 것.
다만 검찰은 천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천씨는 외국은 영상물 촬영에 합의했을 때 처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달 2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천씨 측은 “천씨가 크게 잘못한 것이 맞으며 사실관계를 다추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것 뿐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조계에서도 논문으로 축적돼 온 부분을 쟁점으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 비판에 선을 그은 뒤 “증거 취득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으로 점철돼 있어 눈에 보이는 이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천씨 측은 “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받으며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천씨의 진실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다.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천씨의 선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편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과 글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