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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 3+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상한선)을 받아들이는 대신 석패율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중진 살리기 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당 3+1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지역구 253석)으로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