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뇌물 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는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현재 기소된 상태로, 이전 공판에서도 김 의원 딸을 채용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그 해 상·하반기 KT 대졸 신입공채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상무보는 김 의원 딸 채용에 대해 문의하자 A 실장이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된다고 얘기하느냐”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서류접수가 끝나 2013년에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A 실장이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는 것이 김 전 상무보 설명이다. 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을 강행하라는 상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상무보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함께 방법을 논의해 김 의원 딸을 2012년 하반기 공채 채용과정에 포함시켰다.
이날 공판에서도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 채용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딸 A씨는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 다시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원서제출 기한이 지난 뒤 원서를 별도로 내고, 인적성 검사 등에 탈락 점수를 받고도 최종합격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딸 채용 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KT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