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때 공인중개사의 내진성능 설명 들으셨나요?"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내진설계 적용대상 확대
공인중개사, 분양사업자 등 내진성능 알림 의무 강화
  • 등록 2017-11-16 오전 11:08:32

    수정 2017-11-16 오전 11:08:32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내진 성능 공지 등의 의무강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개정·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종전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시작으로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내진 설계 대상을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환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사거나 임대할 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등을 확인해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기재하고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에 따라 신규 건축물의 분양광고 시에도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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