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과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한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저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을 해야 할 때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