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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개선 요청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영업 관행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를 갱신 발급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약관에는 카드를 최초 발급 받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 때에도 첫해 면제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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